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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시험 학점인정 제도 시행 안내 첨부파일

작성자 : 학과관리자 | 작성일 : 2025.03.21 | 조회수 : 79
우리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, 어학능력 향상, 전공역량 강화 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특별시험 학점인정 제도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. 관심 있는 학생들은 기간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

1. 제도 개요
학생의 자격증 취득, 어학 성적 향상, 전공능력 배양 등을 장려하고자 특별시험을 통해 학점 인정이 가능한 제도입니다. 특별시험에 합격하면, 해당 교과목의 학점이 부여됩니다(A+, 95점 이상으로 인정).

2. 신청 및 승인 절차 모든 행정절차는 대학정보시스템을 통해 진행됩니다.
 - 특별시험 인정 신청: 학생 → 조교 승인 → 학과장 승인
 - 특별시험 학점 인정 신청: 학생 → 학과장 승인
(※ 세부 매뉴얼은 별도로 배포 예정)

3. 신청 일정 (2025학년도 1학기)
 - 신청 기간: 2025.04.01.(화) ~ 2025.06.13.(금)
 - 학과 승인 기한: 2025.06.16.(월)

4. 유의 사항
 1) 특별시험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재학기간 중 18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.
 2) 어학시험성적 자격증 또는 대회수상은 본 대학 입학 이후(휴학기간 포함)에 취득한 것만을 인정함 다만 어학시험성적의 경우 그 성적의 유효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함.
 3) 학생의 모국어에 해당되는 어학시험성적으로는 학점인정을 받을 수 없음.
 4) 학점인정은 해당 자격요건에 따라 승인된 학점의 범위 이내에서만 적용이 가능함. 단, 2개 이상의 자격요건을 합산하여 인정 받을 수 없음.
 5) 학점인정이 승인되면 해당 과목의 모든 출결은 공결로 처리되며, 그 95 성적은 점 이상
A+로 인정함.
 6) 학점인정의 승인이 완료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음.

5. 문의: 학과 사무실 ☎ 042-630-99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