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에서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청년월세 지원사업」을 시행하오니 조건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.
■ 지원대상: 청년기본법상 청년(19~34세)중 부모와 별도거주하는 무주택자
-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,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■ 지원내용: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최대 20만 원씩, 최대 24개월(회) 간 지원
■ 신청기간:2026. 3. 30.(월) 09:00~5. 29.(금) 16:00 / 전국 동시신청
■ 선정안내: 2026. 9. 14.(목) / 개별문자통보